소규모 합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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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2022-04-28TEELA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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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규 모 합 병 공 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합병방법 : 주식회사 티랩스가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티랩스 :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 = 1 : 0.0449672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비즈니스센터 4층 411호(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4. 합병기일 : 2022년 06월 15일
5. 주식회사 티랩스와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 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2년 04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04월 28일 ~ 2022년 05월 1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2022년 05월 12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주식회사 티랩스 경영지원센터에 제출. (☎ 02-922-8522)
- 경영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61-1, 2층(안암동5가, 구겸빌딩)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
주식회사 티랩스 대표이사 귀하 | ||||
본인은 주식회사 티랩스와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
주 주 번 호 | 주 주 명 |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
2022년 월 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식회사 티랩스
대표이사 황 병 구 (직인 생략)
2022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61-1, 2층(안암동5가, 구겸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