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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 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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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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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티랩스(이하 ‘갑’)와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2년 05월 13일 각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상법 제522조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갑’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을’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갑’이 ‘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소규모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③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병종료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합병 경과 보고 -


1.합병 당사 회사 : 가.합병회사 : 주식회사 티랩스 나.피합병회사 :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
2.합병 방법 : 주식회사 티랩스가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를 소규모흡수합병.
3.합병 비율 : 주식회사 티랩스 :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 = 1 : 0.0449672
4.합병 반대 의사 주식수 : 0 주( 0 %)
5.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 05. 14. ~ 2022. 06. 14.
6.합병(해산)등기 예정일 : 2022. 06. 17.

2022년 06월 16일


주식회사 티랩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61-1, 2층(안암동5가, 구겸빌딩)


대표이사 황 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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