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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고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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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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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티랩스(이하 ‘갑’)와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2년 05월 13일 각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상법 제522조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갑’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을’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갑’이 ‘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소규모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갑’의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5월 14일


갑 주식회사 티랩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61-1, 2층(안암동5가, 구겸빌딩)

대표이사 황 병 구

을 패스트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비즈니스센터 4층 411호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대표이사 전 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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