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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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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ate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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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소규모 합병을 진행함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2년 04월 27일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 하여 2022년 04월 28일부터 2022년 05월 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주식회사 티랩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61-1, 2층(안암동5가, 구겸빌딩)


대표이사 황 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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